수입신고 변경신고
수입신고 변경신고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을 신고한 자가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변경신고 하여야 합니다.
- 신고대상 : 수입국, 수량, 안전관리 방식, 운반계획
개요 |
시험·연구용으로 사용하거나 박람회 또는 전시회에 출품하기 위한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을 신고한 자가 신고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변경 신고를 신청하는 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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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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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10일 이내 |
수수료 |
없음 |
관련 법 |
유전자변형생물체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
제출서류 서식 다운로드
- 시험·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1부
- 변경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