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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변경신고

수입신고 변경신고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을 신고한 자가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변경신고 하여야 합니다.

  • 신고대상 : 수입국, 수량, 안전관리 방식, 운반계획
수입 신고 변경신고 - 개요,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관련법

개요

시험·연구용으로 사용하거나 박람회 또는 전시회에 출품하기 위한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을 신고한 자가 신고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변경 신고를 신청하는 민원

신청방법

온라인신고 (https://www.lmosafety.or.kr/report)

처리기간

10일 이내

수수료

없음

관련 법

유전자변형생물체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5~6항
동법 시행규칙 제7조 제5~6항 [별지 제17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2-9조 제1~2항

제출서류 서식 다운로드

  • 시험·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1부
  • 변경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