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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포장

격리포장시설에서는 아래와 같은 구비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격리포장시설 구비요건 - 구분, 구비요건
구분 구비요건
식물
  • 격리포장시설은 울타리를 설치하여 주위와 물리적인 격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울타리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최소한 땅속 지지물을 포함하여 2m이상 되어야 한다. 다만, 비닐온실의 울타리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m이상이며, 비닐온실과 1m이상 거리에 설치되어야 한다.
  • 울타리는 쓰러지지 않도록 바닥에 단단하게 고정시켜야 하며 울타리 밑으로는 설치류 등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격리포장시설은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잠금장치와 유전자변생물체의 실험장소임을 알리는 표지판이 눈에 띄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 필요한 경우에, 개화기 등 적절한 시기에 생식기관을 제거하거나, 봉지 씌우기, 망사피복 설치 등으로 화분의 비산을 방지한다.
  • 격리포장시설 근처에 유전자변형생물체와 교잡 가능한 동종 또는 근연 야생종의 분포를 조사하고 교잡 거리 내에 분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들을 제거하여야 한다.
  • 병원성이 있는 유전자변형식물을 취급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토양, 식물체, 사용농기구, 작업복 등을 작업이 종료된 후 소독/폐기한다.
  • 격리포장시설의 구역 내에 집수로, 집수장을 설치하고 배수구를 망 등으로 막아 유전자변형생물체 및 부산물 등이 배수 중에 배출되지 않도록 조치한다.(환경정화용의 경우는 본 항 제외)
  •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격리포장시설 구역 내에 농기구, 작업복 등을 보관하고 충분한 작업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격리포장시설 내 발생하는 폐기물(식물체, 종자 등) 처리 시 ‘유전자변형생물체 취급관리기준’에 준수하여 운반 및 소각할 수 있는 폐기물위탁처리업체의 증빙서류(계약서 등)를 보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