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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LMO의 용도별 분류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LMO법)은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사용 용도별로 구분하고 용도에 따라서 7개 부처에서 안전관리를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유전자변형생물체는 그 용도에 따라서 시험·연구용, 농업용·임업용·축산업용(곤충·미생물 포함) 또는 동물의약품용, 산업용, 보건의료용, 환경정화용, 해양·수산용, 식품용 또는 의료기기용으로 구분됩니다.
    ※ 용도별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정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LMO 통합고시)" 제 1-2조에 따릅니다.
LMO의 용도별 분류
시험·연구용 시험·연구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구시설에서 이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농업용·임업용·축산업용
(곤충·미생물 포함) 또는 동물의약품용
농업용·임업용·축산업용(곤충·미생물 포함) 또는 동물의약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는
  • 환경방출로 사용되는 종자용·축산업용(곤충포함) 또는 농업미생물용 유전자변형생물체
  • 사료로 사용되거나 사료로 가공하기 위하여 원형 상태로 수입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 비료 및 버섯배지용 등 가공을 목적으로 농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원형상태로 수입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 「약사법」제85조제1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관의 동물용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 그 밖에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산업용 섬유·기계·화학·전자·에너지·자원 등의 산업분야에 이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시험·연구용, 농림축산업용, 보건의료용, 환경정화용, 해양용·수산용은 제외)
보건의료용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식품·의료기기용은 제외)
환경정화용 환경오염물질을 감소·제거 시키거나 환경오염에 내성을 가지고 생장함으로써 환경을 복원하는 목적으로 시설물 또는 자연환경에 의도적으로 방출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해양·수산용 해양산업, 수산업 또는 「약사법」제85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 소관의 동물용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식품용 또는 의료기기용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식품 또는 의료기기 분야에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