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LMO의 용도별 분류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LMO법)은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사용 용도별로 구분하고 용도에 따라서 7개 부처에서 안전관리를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유전자변형생물체는 그 용도에 따라서 시험·연구용, 농업용·임업용·축산업용(곤충·미생물 포함) 또는 동물의약품용, 산업용, 보건의료용, 환경정화용, 해양·수산용, 식품용 또는 의료기기용으로 구분됩니다.
※ 용도별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정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LMO 통합고시)" 제 1-2조에 따릅니다.
시험·연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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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임업용·축산업용 (곤충·미생물 포함) 또는 동물의약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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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 섬유·기계·화학·전자·에너지·자원 등의 산업분야에 이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시험·연구용, 농림축산업용, 보건의료용, 환경정화용, 해양용·수산용은 제외) |
보건의료용 |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식품·의료기기용은 제외) |
환경정화용 | 환경오염물질을 감소·제거 시키거나 환경오염에 내성을 가지고 생장함으로써 환경을 복원하는 목적으로 시설물 또는 자연환경에 의도적으로 방출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
해양·수산용 | 해양산업, 수산업 또는 「약사법」제85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 소관의 동물용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
식품용 또는 의료기기용 |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식품 또는 의료기기 분야에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