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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기간



온라인 신고 이용하기

시험·연구용 LMO 온라인신고 처리 기간

LMO 연구시설 신고 기간

  • 신청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신고 : 신고서, 첨부서류 각 1부를 접수 및 검토 후 60일 이내 확인서 발부 / 변경신고 : 신고사항 변경 신고서, 변경 내용 증명서류 각 1부를 접수 및 검토 후 60일 이내 확인서 발부
  • 폐쇄신고 : 폐쇄신고서, LMO 폐기 증명서류 각 1부를 접수 및 검토 후 10일 이내 확인서 발부

LMO 연구시설 허가 기간

  • 신청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허가 : 허가신청서 1부, 첨부서류 각 2부를 접수하면 전문가심사위원회가 심사 후 60일 이내 확인서 발부 / 허가사항 변경 허가 및 신고 : 허가사항 변경 신청서, 변경 내용 증명서류 각 1부를 접수하면 전문가심사위원회가 심사 후 60일 이내 확인서 발부

LMO 수입신고·수출통보·경유신고 기간

  • 신청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수입신고 : 수입 신고서, 첨부서류 각 1부를 접수 및 검토 후 30일 이내 확인서 발부 / 수입 변경 신고 : 신고사항 변경 신고서, 변경 내용 증명서류 각 1부를 접수 및 검토 후 10일 이내 확인서 발부
  • 수출통보 : 수입신고서, 첨부서류 각 1부를 접수 및 검토 / 경유신고 :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변경 내용 증명서류 각 1부를 접수 및 검토

LMO 개발·실험 승인 절차

신청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문가심사위원회)

  • LMO 연구시설 신고 신청*외부격리포장(식물), 외부격리사육시설(동물)

    전문가소위원회 심사 및 현장점검
  • 신고 확인서 수령

  • LMO 개발·실험(환경방출실험) 승인 신청

    전문가소위원회 심사
  • 승인 확인서 수령

  • 포장실험(식물)·사육실험(동물) 실시*

  • 수확 및 실험종료*

*필요시 LMO 개발·실험 모니터링을 위하여 전문가소위원회 현장점검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