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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연구

일반 연구시설에서는 아래와 같은 설치·운영 기준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

설치기준

일반연구시설 설치기준 준수사항 및 안전관리등급 - 일반연구시설 설치기준에 따른 실험실 위치 및 접근, 실험 구역, 공기 조절, 실험자 안전 보호, 실험 장비, 폐기물 처리, 기타 설비 관련 준수사항 및 안전관리등급

준수사항

안전관리등급

1

2

3

4

실험실 위치
및 접근

실험실(실험구역): 일반 구역과 구분(분리)

권장

권장

필수

필수

주 출입구 잠금장치 설치(카드, 지문인식시스템, 보안시스템 등)

권장

권장

필수

필수

실험실 출입 전 개인의류 및 실험복 보관 장소 설치

권장

권장

필수

필수

실험실 출입: 현관, 전실 등을 경유하도록 설치

-

권장

필수

필수

기자재, 장비 등 반출입을 위한 문 또는 구역 설치

-

권장

필수

필수

구역 내 문 상호열림 방지장치 설치(수동조작 가능)

-

-

필수

필수

출입문: 공기팽창 또는 압축밀봉이 가능한 문 설치

-

-

권장

필수

공조기기실은 밀폐구역과 인접하여 설치

-

-

권장

필수

밀폐시설: 콘크리트벽에 둘러싸여진 별도의 실험전용건물(4등급 연구시설은 내진설계 반영)

-

-

권장

필수

연구시설 유지보수에 필요한 공간 마련

-

-

필수

필수

실험 구역

밀폐구역 내부: 화학적 살균, 훈증소독이 가능한 재질 사용

-

-

필수

필수

밀폐구역 내부 벽체는 콘크리트 등 밀폐를 보장하는 재질 사용

-

-

권장

필수

밀폐구역 내의 이음새: 시설의 완전밀폐가 가능한 비경화성 밀봉제 사용

-

-

필수

필수

외부에서 공급되는 진공펌프라인 설치 시 헤파 필터 장착

-

-

필수

필수

내부벽: 설계시 설정 압력의 1.25배 압력에 뒤틀림이나 손상이 없도록 설치

-

-

-

필수

공기 조절

밀폐구역 내부 공기: 상시 음압유지 및 재순환 방지

-

-

필수

필수

외부와 최대 음압구역간의 압력차: -24.5Pa 이상 유지(실간차압 설정 범위±30% 변동허용)

-

-

필수

필수

시설 환기: 시간당 최소 10회 이상(4등급 연구시설은 최소 20회 이상)

-

-

필수

필수

배기시스템과 연동되는 급기시스템 설치

-

-

필수

필수

급기 덕트에 헤파 필터 설치

-

-

권장

필수

배기 덕트에 헤파 필터 설치(4등급 연구시설은 2단의 헤파 필터 설치)

-

-

필수

필수

예비용 배기필터박스 설치

-

-

권장

필수

급배기 덕트에 역류방지댐퍼(Back draft damper, BDD) 설치

-

-

필수

필수

배기 헤파 필터 전단 부분은 기밀형 댐퍼 설치(4등급 연구시설은 버블타이트형 댐퍼 또는 동급 이상의
댐퍼 설치)

-

-

필수

필수

배기 헤파 필터 전단부분의 덕트 및 배기 헤파 필터 박스:
3등급 연구시설은 1,000 Pa 이상 압력 30분간 견딤(누기율 10% 이내),
4등급 연구시설은 2,500 Pa 이상 압력 30분간 견딤(누기율 1% 이내)

-

-

필수

필수

실험자
안전 보호

실험구역 또는 실험실 내부에 손 소독기 및 눈 세척기(슈트형 4등급 연구시설은 눈세척기 제외) 설치

-

권장

필수

필수

밀폐구역내 비상 샤워시설 설치(슈트형 4등급 연구시설은 제외)

-

-

필수

필수

오염 실험복 탈의용 화학적 샤워장치 설치

-

-

-

필수

양압복 및 압축공기 호흡장치 설치(캐비넷형 4등급 연구시설은 제외)

-

-

-

필수

실험 장비

고압증기멸균기 설치(3, 4등급 연구시설은 양문형 고압증기멸균기 설치)

필수

필수

필수

필수

생물안전작업대 설치

-

권장

필수

필수

에어로졸의 외부 유출 방지능이 있는 원심분리기 사용

-

권장

필수

필수

폐기물 처리

폐기물: 고압증기멸균 또는 화학약품처리 등 생물학적 활성을 제거 할 수 있는 설비 설치

필수

필수

필수

필수

실험폐수: 고압증기멸균 또는 화학약품처리 등 생물학적 활성을 제거할 수 있는 설비 설치
(4등급 연구시설은 고압증기멸균 설비 설치)

필수

필수

필수

필수

폐수탱크 설치 및 압력기준(고압증기멸균 방식: 최대 사용압력의 1.5배, 화학약품처리 방식:
수압 70kPa 이상)에서 10분 이상 견딤

-

-

필수

필수

헤파 필터에 의한 배기(4등급 연구시설은 2단의 헤파 필터 처리)

-

권장

필수

필수

기타 설비

시설외부와 연결되는 통신 시설 및 시설 내부 모니터링 장치 설치

권장

권장

필수

필수

배관의 역류 방지 장치 설치

-

권장

필수

필수

헤파 필터 박스의 제독 및 테스트용 노즐 설치

-

-

필수

필수

관찰 가능한 내부압력 측정 계기 및 경보장치 설치

-

-

필수

필수

정전대비 공조용 및 필수설비에 대한 예비 전원 공급 설비 설치

-

-

필수

필수

운영기준

일반연구시설 운영기준 준수사항 및 안전관리등급

준수사항

안전관리등급

1

2

3

4

실험구역
출입

실험실 출입문은 항상 닫아 두며 승인받은 자만 출입

권장

필수

필수

필수

출입대장 비치 및 기록

-

권장

필수

필수

전용 실험복 등 개인보호구 비치 및 사용

권장

필수

필수

필수

출입문 앞에 생물안전표지(유전자변형생물체명, 안전관리등급, 시설관리자의 이름과 연락처 등)를 부착

필수

필수

필수

필수

실험구역 내
활동

지정된 구역에서만 실험수행하고, 실험 종료 후 또는 퇴실 시 손 씻기

필수

필수

필수

필수

실험구역에서 실험복을 착용하고 일반구역으로 이동 시에 실험복 탈의

권장

필수

필수

필수

실험 시 기계식 피펫 사용

필수

필수

필수

필수

실험 시 에어로졸 발생 최소화

권장

필수

필수

필수

실험구역에서 음식섭취, 식품 보존, 흡연, 화장 행위 금지

필수

필수

필수

필수

실험구역 내 식물, 동물, 옷 등 실험과 관련 없는 물품의 반입 금지

권장

필수

필수

필수

감염성물질 운반 시 견고한 밀폐 용기에 담아 이동

권장

필수

필수

필수

외부에서 유입가능한 생물체(곤충, 설치류 등)에 대한 관리 방안 마련

필수

필수

필수

필수

실험 종료 후 실험대 소독(실험 중 오염 발생 시 즉시 소독)

필수

필수

필수

필수

퇴실 시 샤워로 오염제거

-

-

권장

필수

주사바늘 등 날카로운 도구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필수

필수

필수

필수

생물안전
확보

유전자변형생물체 보관 장소(냉장고, 냉동고 등): “생물위해(Biohazard)" 표시 등 부착

필수

필수

필수

필수

생물안전위원회 구성

권장

필수

필수

필수

생물안전관리책임자 임명

필수

필수

필수

필수

생물안전관리자 지정

권장

권장

필수

필수

생물안전교육(통합고시 제9-9조관련) 이수 및 기관 내 생물안전교육 실시

필수

필수

필수

필수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리·운영에 관한 기록작성 및 보관

필수

필수

필수

필수

실험 감염 사고에 대한 기록 작성, 보고 및 보관

필수

필수

필수

필수

생물안전관리규정 마련 및 적용

권장

필수

필수

필수

절차를 포함한 기관생물안전지침 마련 및 적용(3, 4등급 연구시설은 시설운영사항 포함)

권장

필수

필수

필수

감염성물질이 들어있는 물건 개봉: 생물안전작업대 등 기타 물리적 밀폐장비에서 수행

-

권장

필수

필수

시험· 연구종사자에 대한 정상 혈청 채취 및 보관(필요시 정기적인 혈청 채취 및 건강검진 실시)

-

권장

필수

필수

취급 병원체에 대한 백신이 있는 경우 접종

-

권장

필수

필수

비상 시 행동요령을 포함한 비상대응체계 마련(3, 4등급 연구시설은 의료체계 내용 포함)

필수

필수

필수

필수

폐기물
처리

처리 전 폐기물: 별도의 안전 장소 또는 용기에 보관

필수

필수

필수

필수

폐기물은 생물학적 활성을 제거하여 처리

필수

필수

필수

필수

실험폐기물 처리에 대한 규정 마련

필수

필수

필수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