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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O

  • Q 01. 유전자변형생물체(LMO)가 무엇인가요?
    A

    유전자변형생물체(LMO; Living Modified Organism)는 현대생명 공학 기술을 이용하여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생물체를 말합니다. (LMO법 제2조제2항)

    ※ 현대생명공학기술이란
    가.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상을 세포 또는 세포 내 소기관으로 직접 주입하는 기술
    나. 분류학에 의한 과(科)의 범위를 넘는 세포융합기술

  • Q 02. LMO와 GMO는 어떻게 다른가요?
    A

    연구현장에서는 LMO, GMO, 유전자조작, 유전자재조합, 형질전환 등 혼용하여 사용합니다. 통상적으로 같은 의미로 사용하며 기관주체마다 다르게 사용합니다.
    -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는 과학계, 산업계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LMO와 같은 의미로 사용합니다.
    - LMO(Living Modified Organisms)는 살아있음을 강조하는 용어로 LMO를 관리하는 관계기관들은 해당 용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Q 03. Plasmid DNA는 LMO인가요?
    A

    Plasmid DNA 자체는 생물체가 아니므로 외래 유전자가 도입되었다 하더라도 LMO가 아닙니다.
    다만, plasmid DNA를 균주 등에 도입한 경우 해당 균주는 외래 유전자가 삽입된 생물체이므로 LMO로 분류됩니다.

  • Q 04. Viral vector는 LMO인가요?
    A

    Viral vector 형태에 따라 LMO 여부가 결정됩니다.

    1. Plasmid DNA 형태(Viral vector의 유전체를 plasmid DNA에 재조합하여 만든 형태) : LMO 아님
    2. Plasmid DNA를 도입한 bacteria stock 형태(Viral vector의 유전체를 plasmid DNA에 재조합하여 생물체에 형질전환시킨 cell stock 형태) : LMO
    3. Transduction particle 형태(Cell line 등 숙주생물체 감염에 즉시 활용될 수 있는 particle 형태) : LMO

  • Q 05. 시험·연구용 LMO가 무엇인가요?
    A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라 함은 시험·연구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구시설에서 이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말합니다.(LMO 통합고시 제1-2조)

  • Q 06. 시험·연구용 LMO 연구시설 안전관리등급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A

    LMO 연구시설 안전관리등급은 1~4등급 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각 등급의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시설의 안전관리등급 분류- 등급, 대상, 신고/허가, 담당기관
    등급 대상 신고/허가
    1등급 건강한 성인에게는 질병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알려진 유전자변형생물체와 환경에 대한 위해를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알려진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실험을 실시하는 시설 신고
    2등급 사람에게 발병하더라도 치료가 용이한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유전자변형생물체와 환경에 방출되더라도 위해가 경미하고 치유가 용이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실험을 실시하는 시설 신고
    3등급 사람에게 발병하였을 경우 증세가 심각할 수 있으나 치료가 가능한 유전자변형생물체와 환경에 방출되었을 경우 위해가 상당할 수 있으나 치유가 가능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실험을 실시하는 시설 허가
    4등급 사람에게 발병하였을 경우 증세가 치명적이며 치료가 어려운 유전자변형생물체와 환경에 방출되었을 경우 위해가 막대하고 치유가 곤란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실험을 실시하는 시설 허가


    LMO 연구시설 등급은 취급 생물체의 위험군을 포함하여 아래 내용들을 확인하여 최종 결정해야 합니다.


    <연구시설의 안전관리등급 결정 시 고려사항>
    1. 유전자변형생물체를 만들기 위해 사용된 수용생물체와 공여생물체의 유래와 특성, 독소생산 및 알레르기 유발, 유해물질 생산 가능성, 병원성 등의 위해정도
    2. 운반체(vector)의 종류와 기원, 기능 및 숙주범위와 전달방법
    3. 도입유전자의 기능과 조절인자 및 발현 정도, 유전적 안전성
    4. 도입유전자로 인해 발현된 유전자산물의 특성과 기능
    5. 도입유전자에 의해 새롭게 부여되는 특성, 증식능력의 변화
    6. 실험방법과 규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