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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작성자, 작성일,조회수, 처리상태, 정보 제공
제목 LMO 수입신고 관련 문의
작성자 최봉혁
작성일 2021-07-21 조회수 780
처리상태 답변완료
한가지 문의 드립니다.
LMO실험실에서 동물(fish)를 가지고 실험을 할 것이라 랩 레벨을 바꾸는 것을 시스템상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쓰이는 물질이 LMO가 아닌 경우, 신고를 안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최근 구입중에 Zebra fish가 있는데 이는 그냥 어류이고 유전자 변형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구입은 수입 DNA인데, 역시 생물체는 아니여서 수입 LMO신고를 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이 유전자를 가지고 유전자 변형 박테리아는 만들 계획이 있습니다.
(이 경우 보유하는 LMO로서 작성은 해야할 것 같은데, 수입 LMO로서 DNA도 신고를 알아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답변자, 답변일, 내용에 따른 답변 상세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1-07-22
답변

 

안녕하십니까,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입니다.

 

문의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1. LMO법에 따라 LMO를 취급(연구, 보관)하는 시설은 LMO연구시설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LMO법 적용 대상은 LMO이며, non-LMO는 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신고하지 않은 연구시설에서 취급이 가능합니다.

 

 

2. DNALMO로 분류되지 않으므로 LMO 수입신고를 진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plasmid DNA를 도입한 bacteria stock 형태 또는 transduction particle 현태의 viral vectorLMO로 분류되므로 DNA의 종류, 형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유전자 변형 박테리아 제작 실험과 같이 실험을 통해 LMO를 제작하는 경우 LMO 연구시설에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