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마감) '23년 찾아가는 LMO안전관리 컨설팅 안내 | ||
---|---|---|---|
카테고리 | 일반 | ||
등록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3-02-24 |
조회수 | 2,783 | ||
첨부파일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에서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LMO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안전관리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LMO 연구시설 신규 신고 예정 및 운영 중 기관을 대상으로 LMO법 이행사항에 대한
맞춤형 안내를 위하여 ‘찾아가는 LMO안전관리 컨설팅’을 실시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시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또한, 컨설팅에 참여한 기관의 신속한 신규 연구시설 신고 처리를 통한 연구 현장 업무 부담 완화를 위하여 "Fast-Track"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Fast-Track"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찾아가는 LMO 안전관리 컨설팅 Fast-Track 시행 안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컨설팅 대상 : LMO연구시설 신고 예정 및 운영 중 연구기관 등
ㅇ 접수 기간 : ’23년 2〜12월
※ 기관 접수 현황에 따라 조기 마감 될 수 있습니다.
ㅇ 컨설팅 내용 : LMO법·제도 및 설치·운영기준 이행방법 안내
ㅇ 컨설팅 방법 : 신청 기관·연구시설 현장 방문 실시
ㅇ 신청 방법 : 대표자, 생물안전관리(책임)자가 정보시스템 신청페이지를 통해 신청
ㅇ 문 의 처 :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LMO검사팀 (☎ 043-240-6463)
※ '23년 LMO연구시설 현장점검 대상 기관은 컨설팅 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첨부 : (공문) 찾아가는 LMO안전관리 컨설팅 사업 안내 1부.
(붙임) 찾아가는 LMO안전관리 컨설팅 추진계획(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