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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공지사항 :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제목 2023년 「생물안전 연구시설 구축 지원 사업」시행 공고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3-03-24
조회수 3,140
첨부파일
  • [붙임1] 제2회 생물안전 연구시설 구축지원 사업 공고 알림.pdf (288 KB) 다운로드
  • [붙임2] 제2회 생물안전 연구시설 구축 지원사업 계획(안)_공고문.hwp (1 MB) 다운로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3-0343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전자변형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 LMO) 연구시설의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 및 기관 자율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


이와 관련하여 생물안전 연구시설 구축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년 3월 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 공고 개요

 

 사업추진 개요 

 

 사 업 명 생물안전 연구시설 구축 지원 사업     

 

 사업목적 : LMO 연구시설의 인프라 개선비용 지원을 통한 기관 생물안전 기반 구축 및 자율 안전관리 역량 강화

     

 시행기간 협약체결일 ∼ 23. 10. 31. 

    ※ '23년 10월 31일까지 지원금 집행 완료

 사업추진 내용

 

 신청자격 과기정통부에 신고된 LMO 연구시설을 보유한 기관

     기관별 복수의 사업 지원서류 제출 가능하나, 각 서류 당 1개 시설에 대해 작성 후 사업지원 필요

     한 기관 내 다수의 시설이 지원 할 경우, 고득점 연구시설 한 곳만 선정될 수 있음

  

 지원방향 안전 LMO 연구시설 구축을 위한 영세기관·노후시설 중심의 장비·설비 등 생물안전 환경개선 지원


 지원규모 : 시설당 최대 5천만원


 결격대상 : 최근 5년 이내('18.1월~) 벌칙·과태료 적발 또는 현황조사 미응답 기관·시설

    ※ 타 기관 또는 타 사업을 통해 유사사업(안전환경개선 등수혜 시 지원대상 제외

        예외) 안전환경개선 관련 지원사업을 받은 이력이 있는 기관이라도,

                해당사업에 지원하는 LMO 연구시설이 수혜 이력이 없을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2. 신청방법

 

 신청기간 :’23. 3. 27.(월) ~ 4. 27.(목) 18:00까지

     신청서 우선접수 후(~4.14), 미비서류(견적서 등) 추가제출 권장(~4.27)

     우선접수는 필수사항이 아니며, [첨부1]신청서만 작성하여 제출 가능

        (신청기간 내 접수서류 완비 후 수정·보완 제출 가능)


 신청방법 시험·연구용 LMO정보시스템 웹페이지 통해 신청서 및 제출서류 업로드

 

 제출서류[붙임 공고문 참고]

    ※ 선정방법, 절차, 유의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제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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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의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첨단바이오기술과

   전화 : 044)202-6188, E-mail : jungju90@korea.kr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LMO정책팀

   전화 : 043)240-6465, E-mail : eghscho@kribb.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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