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제목 | LMO 시설 소속기관 사업자등록번호 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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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용수 | ||
작성일 | 2024-07-17 | 조회수 | 303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십니까, 바른세상병원의 연골재생연구소에 이용수라고 합니다.
최근 저희 병원에서 신규사업추가로 인해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되었습니다.
병원 소속 연구소가 현재 LMO 1등급 시설로 인정 받아 운영중입니다.
소속기관의 정보가 변경됨에 따라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저희 병원에서 신규사업추가로 인해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되었습니다.
병원 소속 연구소가 현재 LMO 1등급 시설로 인정 받아 운영중입니다.
소속기관의 정보가 변경됨에 따라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24-0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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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안녕하십니까.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입니다. 문의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기관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2가지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1. LMO 정보시스템 내 기관정보 변경 LMO 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기관 정보를 변경해주셔야 합니다. 기관의 기관총괄담당자가 로그인하시어 우측 상단의 '기관정보'에 접속 후 기관정보를 수정해주시면 됩니다. 2. LMO 연구시설 변경신고 시스템 내 기관정보 수정 후, LMO 법에 따른 변경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LMO 신고시스템으로 접속하여 'LMO 연구시설 변경신고'를 통해 신고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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