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제목 | LMO 연구시설 생물안전관리자/설치운영책임자 변경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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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언희 | ||
작성일 | 2024-09-11 | 조회수 | 435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생물안전관리자/설치운영책임자를 변경하고자 하는데,
설치운영책임자 교육이수증은 어디서 받을 수 있을까요?
LMO생물안전관리자 교육 이수증으로 갈금 가능한 건일까요?
감사합니다.
김언희 드림
이번에 생물안전관리자/설치운영책임자를 변경하고자 하는데,
설치운영책임자 교육이수증은 어디서 받을 수 있을까요?
LMO생물안전관리자 교육 이수증으로 갈금 가능한 건일까요?
감사합니다.
김언희 드림
답변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24-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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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안녕하십니까.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입니다. 문의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설치·운영책임자의 경우 ① 연구책임자 교육 또는 ② 연구활동종사자 교육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해당 교육 신청, 이수 및 수료증 발급은 '연구실 LMO 안전교육시스템(edu.labs.go.kr)' 에서 가능합니다. 만약 생물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이미 이수한 상황이라면 해당 이수증으로 갈음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