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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작성자, 작성일,조회수, 처리상태, 정보 제공
제목 교실에서 만들어 사용하는 DH5a competent cell의 경우도 lmo로 분류 하나요?
작성자 예성수
작성일 2025-05-29 조회수 149
처리상태 답변완료
회사 제품으로 구매(수입)하는 것이 아니라
실험실에 만들어 사용하는 DH5a competent cell의 경우도 LMO관리 대상이 되나요?
plasimd DNA를 삽입한 형질전환된 stock의 경우는 LMO대상인지 알겠는데.....
순수 competent cell의 stock의 경우도 LMO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답변자, 답변일, 내용에 따른 답변 상세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5-05-30
답변


안녕하십니까.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입니다.


문의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만약,

competent cell(이하 c. cell)을 직접 제작하기 위해 사용한 균주가 LMO가 아닌 WT 균주라면

c. cell을 제작했다는 이유만으로(화학물질 처리 기법에 한함) 법 적용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사용하는 균의 종류 및 특성과 c.cell 제작 방법 등에 따라 법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LMO 정의를 다시 한 번 확인하신 후 판단하시면 됩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