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제목 | 연구실안전관리비 집행 가능 여부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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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미애 | ||
작성일 | 2025-07-24 | 조회수 | 87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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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먼저, 관련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연구실안전관리비 집행 관련하여 아래 내용으로 집행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연구실안전법 주요 FAQ의 연구실 안전관리비 세부 집행기준 안내에 따라 16. 기타 연구실 안전을 위해 사용된 비용 항목의 연구실안전법에 따라 구축, 운영, 관리되어야 하는 기타 안전관리 비용(첨부파일 p.65~71)으로
연구시설 동물 탈출(LMO 포함)을 방지 하기 위한 탈부착이 가능한 방지턱을 구매 가능하다고 유선으로 답변을 받은 적이 있으나 서면으로 회신 받고자 다시 한번 문의 드립니다.
상기 내용에 해당하는 관련 법 및 해당 조항에 대해서 함께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관련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연구실안전관리비 집행 관련하여 아래 내용으로 집행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연구실안전법 주요 FAQ의 연구실 안전관리비 세부 집행기준 안내에 따라 16. 기타 연구실 안전을 위해 사용된 비용 항목의 연구실안전법에 따라 구축, 운영, 관리되어야 하는 기타 안전관리 비용(첨부파일 p.65~71)으로
연구시설 동물 탈출(LMO 포함)을 방지 하기 위한 탈부착이 가능한 방지턱을 구매 가능하다고 유선으로 답변을 받은 적이 있으나 서면으로 회신 받고자 다시 한번 문의 드립니다.
상기 내용에 해당하는 관련 법 및 해당 조항에 대해서 함께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답변자 | LMO교육팀 | 답변일 | 2025-0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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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안녕하십니까,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입니다.
문의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실험동물 탈출 방지를 위한 방지턱(탈부착)의 구매는 연구실안전관리비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연구실안전법’ 제22조(비용의 부담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계상)를 확인해 주시고, 연구실안전관리비 항목은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사용내역서 작성에 관한 세부기준’ 제3조 16호에 해당함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실험동물의 탈출 방지턱 구매는 연구시설 내에서 사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구매할 수 있습니다. (연구시설 출입문 설치용 구매 가능, 건물 출입문 설치용 구입 불가)
다른 문의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