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14년 LMO 통합고시 개정안 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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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정책 | ||
등록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4-07-31 |
조회수 | 8,163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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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개정안이 2014년 7월 30일자로 시행되었습니다.
- 더불어, LMO 연구시설 신고/허가 등과 관련된 '제9장'은 유예기간 3개월 후인 10월30일자로 적용되오니
하단에 통합고시 바로가기 링크를 참고하셔서 안전관리 이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처 : 미래부 044-202-4853 이선화/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043-240-6471 정승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