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미신고 LMO 연구시설 및 수입LMO 관련 사후 신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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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정책 | ||
등록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5-11-25 |
조회수 | 6,439 | ||
첨부파일 |
미래창조과학부는 LMO법에 따라 국내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LMO)의 수입수출 및 연구시설 설치운영 등 LMO 연구의 전 단계에 걸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미신고 LMO연구시설·미신고 수입LMO에 대한 사후 신고를 안내하오니 각 기관의 안전환경관리자 또는 생물안전관리(책임)자 분들께서는 기관 내 LMO 연구 현황 파악 및 연구책임자에 대한 법적 의무사항 전파를 통하여 아래 안내된 기한 내에 신고를 완료하여 추후 현장점검 시 미신고 적발에 의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미신고 LMO 연구시설 관련 사항
가. 대상 : 현재 LMO 연구를 진행 또는 보유하고 있는 미신고 연구시설
나. 제출자료
① LMO 신고서와 해당 서류 각 1부(통합고시 제9-5조 참조)
② 소명자료(기관장 확인서, 미신고 소명서 각 1부, 붙임 참조)
2. 미신고 수입 LMO 관련 사항
가. 대상 : 2008년 1월 1일 이후 수입한 미신고 LMO 중 현재 연구시설에 존재하고 있는 당세대 LMO
(동물의 경우, 후세대 번식 후 폐기된 LMO동물은 제외)
나. 제출자료
① LMO 신고서와 해당 서류 각 1부(통합고시 제2-9조 참조)
② 소명자료(기관장 확인서, 미신고 소명서 각 1부, 붙임 참조)
3. 제출 기한 : 2015.11.30(월)
4. 제출 방법 : 시설 신고 및 수입 신고 서류, 소명자료 → 공문제출
5. 향후 조치사항
- 소명기간 내에 신고한 연구시설의 연구책임자 및 담당 연구자는 '15.12월에 실시 예정인 생물안전교육 이수 후 이수증 제출
(이수증 미제출시 소명 취소)
※ 교육일정, 대상 등은 추후 공지
6. 기타사항 : 대학 본교 또는 연구기관의 본원은 공문 수신이 불가능한 분교(캠퍼스) 또는 분원에 반드시 전달 요망
7. 문의사항 : 미래창조과학부 연구환경안전팀 LMO신고담당자 이선화(044-202-4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