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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제목 [질병관리청]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 개정 소요 의견 조회
카테고리 일반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4-04-09
조회수 488
첨부파일
  • [공문]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 개정 소요 의견 조회.pdf (267 KB) 다운로드
  • [붙임1]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보건복지부고시)(제2023-18호)(20230127).pdf (3 MB) 다운로드
  • [붙임2] 개정의견서(양식).hwpx (23 KB) 다운로드


질병관리청은 「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제12조의2 및「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제17조에 따라 유전자재조합 실험의 생물안전 확보를 위해 동 지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4년도에「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을 개정하고자 하오니, 해당 지침 내용 중 개정이 필요한 사항(생물체 위험군 분류 등)이 있는 경우, 개선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


개정배경 :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29(규제의 재검토)에 따른 재검토 기한 도래

   

제출내용 :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내용 중 개정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2] 개정의견서(양식)을 작성하여 제출

 

제출기한 : ~'24. 4. 24.() 까지


제출방법 : 전자공문 접수(접수처: 질병관리청 생물안전평가과) 또는 담당자 전자메일 제출(rang2659@korea.kr)

 

문 의 처 : 질병관리청 생물안전평가과 황이랑 선임연구원(TEL. 043-719-8053)


   자세한 내용은 [공문]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 개정 소요 의견 조회 참고(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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