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질병관리청]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 개정 소요 의견 조회 | ||
---|---|---|---|
카테고리 | 일반 | ||
등록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4-04-09 |
조회수 | 488 | ||
첨부파일 |
질병관리청은 「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제12조의2 및「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제17조에 따라 유전자재조합 실험의 생물안전 확보를 위해 동 지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4년도에「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을 개정하고자 하오니, 해당 지침 내용 중 개정이 필요한 사항(생물체 위험군 분류 등)이 있는 경우, 개선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호
□ 개정배경 :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 제29조(규제의 재검토)에 따른 재검토 기한 도래
□ 제출내용 :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 내용 중 개정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2] 개정의견서(양식)을 작성하여 제출
□ 제출기한 : ~'24. 4. 24.(수) 까지
□ 제출방법 : 전자공문 접수(접수처: 질병관리청 생물안전평가과) 또는 담당자 전자메일 제출(rang2659@korea.kr)
□ 문 의 처 : 질병관리청 생물안전평가과 황이랑 선임연구원(TEL. 043-719-8053)
※ 자세한 내용은 [공문]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 개정 소요 의견 조회 참고(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