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질병관리본부]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평가·심사 가이드 개정에 따른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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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일반 | ||
등록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0-02-12 |
조회수 | 2,626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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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평가·심사 가이드 개정에 따른 안내
질병관리본부에서 LMO를 개발·실험하는 연구자, 위해성 평가자료 작성자·심사자가
위해성 평가·심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평가·심사 가이드를 개정하였습니다.
관련 기관 및 연구자 분들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