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병원체 국가안전관리제도 안내(생물작용제 및 독소, 고위험 병원체, 가축전염병 병원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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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일반 | ||
등록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0-06-03 |
조회수 | 5,101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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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체 국가안전관리제도 안내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검역본부), 한국바이오협회에서
병원체 국가안전관리제도 안내 자료를 마련하였으니,
관련 기관 및 연구자 분들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