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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제목 시험·연구용 LMO 수입시 신고 주체 및 이행사항 안내
카테고리 정책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2-01-18
조회수 3,223
첨부파일
  • [공문] 시험·연구용 LMO 수입시 신고주체 및 이행사항 안내.pdf (204 KB) 다운로드


과기정통부에서는 LMO법 미인지로 인한 불이익 발생을 방지하고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수입신고 주체를 명확히 하고 이에 따른 이행사항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LMO법 취지는, 연구기관(연구자)에서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LMO를 활용할 경우에 해당 연구기관()이 올바르게 안전관리 할 수 있도록

 

1) 연구시설을 사전에 정부에 신고 또는 허가를 받고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2) 시험·연구 목적으로 LMO를 해외에서 수입하여 취급할 경우 사전에 정부에 수입신고하여야 하며,

3) 해당 LMO의 운반부터 취급 및 폐기까지 전주기적으로 이력을 철저히 관리하여,

 

시험·연구용 LMO로 인한 인체 및 환경위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입신고 안내

 

(원 칙LMO 최종사용자(End User) 및 연구기관이 수입신고 주체로서 수입신고서류 직접 제출(접수)

        근거 : 유전자변형생물체법9(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험ㆍ연구용으로 사용하거나 박람회ㆍ전시회에 출품하기 위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려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12. 11.>


- LMO 연구시설을 설치·운영중인 연구기관의 장(=LMO 연구시설 신고인)이 서명 또는 직인 날인이 찍힌 수입신고서를 정부에 직접 제출해야 함

- 시험연구용 LMO는 신고된 연구시설에서만 사용하여야 하며, 수입운반유통시에 취급관리, 대장작성, LMO 표시 등 LMO법 상 안전관리 이행 필요

- 수입대행(운반)업체 일부 서류 작성 지원* 수입신고 보조역할에 한정(수입신고서 제출(접수) 불가)

 * 신고서류 작성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LMO신고시스템을 통한 운반계획서 작성 지원

 

(책임 소재) 수입신고제도 위반 시, 시험·연구용 LMO 최종 사용기관(End User)의 장(=연구시설 신고인, 연구기관의 장)에게 행정제재 부과

 

(적용 일시) 202241

 

문의처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안전기반팀 (044-202-4858, 4859)

ㅇ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LMO 정책팀 (043-240-6438, 6446)


상세한 내용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각 연구기관 및 수입대행기관에서는 LMO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입신고 등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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