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국내 위탁개발 목적 수입·이용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시험·연구용'으로 관리 명확화 및 규제 간소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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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정책 | ||
등록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4-03-18 |
조회수 | 206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바이오산업 글로벌 협력 강화 및 선제적 시장구축 지원을 위해서 임상 등 허가가 필요한 의약품 이외에
국내 위탁개발을 목적으로 수입·이용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절차·기간이 간소화된 ‘시험·연구용’으로 관리하겠다고 14일 밝힘
▶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유전자변형생물체법」에 따라 소관부처에 ① 위해성심사, ② 수입승인, ③ 이용승인 등 여러 단계의 심사승인을 거쳐야 함
▶ 다만, 위탁개발용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해서는 기술 적용과 서비스 제공에 목적이 있고 국내에서 곧바로 유통되지 않기 때문에 이 같은 절차가 과도하다는 우려가 기업 현장을 중심으로 제기
▶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 제5차 수출전략회의(2023년 6월)의 후속 조치 및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국내 위탁개발산업 활성화를 위해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위탁개발용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시험·연구용’에 포함시키고 관리하기로 결정
▶ 임상 등 추가 허가가 필요한 의약품 이외에 다양한 분야의 바이오 위탁개발이 대량배양 등 연구시설에서 가능하게 됨으로써 수입·사용 절차와 기간(3단계, 최소 110일 → 1단계, 최대 30일) 등 규제 수준이 대폭 개선될 전망
※ 관련기사
- 위탁개발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 심사 단축…110일→30일(3/14, 연합뉴스)
- 유전자변형생물체 도입 기간 최대 110일에서 30일로 간소화(3/14, 동아사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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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개발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시험·연구용 분류…수입기간 대폭 단축(3/14, 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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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오 위탁개발, 규제 간소화된다…최소 110일서 최대 30일로(3/14, 이뉴스투데이)
- 위탁개발 유전자변형생물체 규제 간소화...수입심사 30일로 단축(3/14, 프라임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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