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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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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내 위탁개발 목적 수입·이용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시험·연구용'으로 관리 명확화 및 규제 간소화
카테고리 정책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4-03-18
조회수 206

<국내 위탁개발 목적 수입·이용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시험·연구용'으로 관리 명확화 및 규제 간소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바이오산업 글로벌 협력 강화 및 선제적 시장구축 지원을 위해서 임상 등 허가가 필요한 의약품 이외에
     국내 위탁개발을 목적으로 수입
·이용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절차·기간이 간소화된 ‘시험·연구용’으로 관리하겠다고 14일 밝힘

▶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유전자변형생물체법에 따라 소관부처에 ① 위해성심사, ② 수입승인, ③ 이용승인 등 여러 단계의 심사승인을 거쳐야 함

▶  다만, 위탁개발용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해서는 기술 적용과 서비스 제공에 목적이 있고 국내에서 곧바로 유통되지 않기 때문에 이 같은 절차가 과도하다는 우려가 기업 현장을 중심으로 제기

▶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 제5차 수출전략회의(2023년 6월)의 후속 조치 및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국내 위탁개발산업 활성화를 위해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위탁개발용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시험·연구용’에 포함시키고 관리하기로 결정

▶  임상 등 추가 허가가 필요한 의약품 이외에 다양한 분야의 바이오 위탁개발이 대량배양 등 연구시설에서 가능하게 됨으로써 수입·사용 절차와 기간(3단계, 최소 110일 → 1단계, 최대 30일) 등 규제 수준이 대폭 개선될 전망


   ※ 관련기

- 위탁개발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 심사 단축…110일→30일(3/14, 연합뉴스)

- 유전자변형생물체 도입 기간 최대 110일에서 30일로 간소화(3/14, 동아사이언스)

-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절차 간소화된다(3/14, 아이뉴스24)

- "유전자변형 미생물, 30일 이내 수입 가능…바이오 위탁개발 활성화"(3/14, 뉴스1)

- 위탁개발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시험·연구용 분류…수입기간 대폭 단축(3/14, 전자신문)

- 과기정통부, 바이오 위탁개발 규제 간소화로 산업 성장 가속화(3/14, 대한경제)

- 바이오 위탁개발, 규제 간소화된다…최소 110일서 최대 30일로(3/14, 이뉴스투데이)   

- 위탁개발 유전자변형생물체 규제 간소화...수입심사 30일로 단축(3/14, 프라임 경제)

 

(자세한 내용은 관련 URL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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