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병원체 출현 및 현대생명공학기술 발전에 따른 국내외 연구 환경 변화에 따라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을 첨부와 같이 일부 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재2017-43호, 2017.3.13.)하였으니,
귀 기관 및 협회 관련 업무 및 소속 연구자분들 연구 수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LMO정책팀 하수현 043-240-6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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