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질병관리청)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 개정 소요 의견 조회 | ||
---|---|---|---|
카테고리 | 정책 | ||
등록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2-05-02 |
조회수 | 1,041 | ||
첨부파일 |
|
질병관리청은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 제29조(규제의 재검토)에 따른 재검토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2022년도 개정작업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 내용 중 개정이 필요한 사항(생물체 위험군 분류 등)이 있는 경우,
붙임2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2년 5월 13일(금)
나. 제출방법 : 전자공문 또는 전자메일(rang2659@korea.kr) 송부
다. 문의사항 : 황이랑 선임공무직(043-719-8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