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 및 개발·실험 승인 일괄신청 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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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정책 | ||
등록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2-01-10 |
조회수 | 1,257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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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LMO 정책팀입니다.
질병관리청은 국가관리가 필요한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LMO)의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수입승인 대상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LMO)를 국내로 수입하여 연구하는 경우,
연구자의 행정 간소화를 위해 수입승인과 개발·실험 승인을 한번에 신청하고 승인받을 수 있는
국가승인 일괄신청 제도를 안내드립니다.
<수입승인 및 개발·실험 승인 일괄 신청 시 제출 서류>
1. 시험·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 승인신청서 2.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실험 승인신청서 3.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사용계획서 4. 시험·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운반계획서 5. 개발·실험의 위해성 평가자료의 제출 범위 6. 추가제출자료요약서 7. 증빙자료(수입계약서 또는 주문서 사본, 정부수입인지(해당되는 경우), 연구시설 설치·운영 신고확인서/허가서, IBC 승인서, 참고문헌 등) |
※ 일괄 신청 시, 수입승인 서류 일부를 개발·실험 승인 신청서류로 대체
해당 기관 및 연구자 분들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자에게 전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