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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제목 시험·연구용 LMO 수입대행기관 전수 컨설팅 안내
카테고리 일반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2-01-17
조회수 1,565
첨부파일
  • [공문] '22년 시험·연구용 LMO 수입대행기관 전수 컨설팅 실시 알림.pdf (105 KB) 다운로드
  • [붙임] 시험연구용 LMO 수입대행기관 컨설팅 계획(안).hwp (232 KB) 다운로드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에서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LMO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시험·연구용 LMO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LMO 제9조(시험·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제20조(수출통보),
 제24조(표시) 등과 관련하여, 시험·연구용 LMO 수입대행기관의
LMO법·제도 이해도 제고 및 법 미인지로 인한 기관 불이익 발생을 방지하고자
아래와 같이 컨설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대상 기관은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 요

          - 대   상 : 시험·연구용 LMO 수입대행기관 전수

          - 기   간 : (신청) 2022년 1월 19일 ~ 2022년 3월 11일
                     (운영) 2022년 2월 7일 ~ 2022년 3월 31일

          - 신청방법 : LMO 정보시스템(www.lmosafety.or.kr)을 통해 신청
            ※ 신청은 기관현황, 희망날짜 등을 파악하기 위함이며, 컨설팅은 대행기관 전수 실시 예정

       - 주요내용 : LMO 법·제도, 안전관리 이행사항 및 위반시 행정제재 사항 안내

            ※ 컨설팅 대상 기관으로 직접 방문하여 실시

          - 문   의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043-240-6461) 



                                           [컨설팅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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