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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제목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국가승인 제도 안내
카테고리 일반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1-01-25
조회수 1,959
첨부파일
  • [붙임1]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 승인 제도 안내.hwp (108 KB) 다운로드
  • [붙임2]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 · 실험 승인 제도 안내.hwp (124 KB) 다운로드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국가승인 제도 안내


국가 관리가 필요한 LMO의 법적 이행사항을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험연구용 LMO 국가승인 제도(질병관리청 소관)를 안내드립니다.

해당 기관 및 연구자 분들께서는

업무수행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안내 사항

- 국가관리가 필요한 LMO를 개발하거나 실험하려는 경우, 사전에 개발실험 승인을 받아야 함

- 수입승인된 LMO를 이용하여 개발이나 실험하는 경우, 사전에 개발실험 승인을 받아야 함

- 수입승인된 LMO를 배양하는 경우, 사전에 개발실험 승인을 받아야 함

- LMO의 수입, 개발실험 등에 관한 보관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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