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국가승인 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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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일반 | ||
등록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1-01-25 |
조회수 | 1,959 | ||
첨부파일 |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국가승인 제도 안내
국가 관리가 필요한 LMO의 법적 이행사항을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험‧연구용 LMO 국가승인 제도(질병관리청 소관)를 안내드립니다.
해당 기관 및 연구자 분들께서는
업무수행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안내 사항
- 국가관리가 필요한 LMO를 개발하거나 실험하려는 경우, 사전에 개발‧실험 승인을 받아야 함
- 수입승인된 LMO를 이용하여 개발이나 실험하는 경우, 사전에 개발‧실험 승인을 받아야 함
- 수입승인된 LMO를 배양하는 경우, 사전에 개발‧실험 승인을 받아야 함
- LMO의 수입, 개발‧실험 등에 관한 보관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