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0년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개정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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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정책 | ||
등록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0-12-30 |
조회수 | 5,582 | ||
첨부파일 |
2020년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개정사항 안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가 일부 개정‧시행되었으니,
관련 기관 및 연구자 분들께서는
업무수행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합고시 주요 개정 사항
- 3등급 식물이용 연구시설(온실)의 배기기준 변경(별표 9-4)
※ 재순환 금지→인체위험성이 없다고 알려진 생물체 취급 시, 부분 재순환 허용
- 1등급 연구시설의 생물안전관리책임자 임명을 권장→필수로 변경(별표 9-1∼별표 9-6)
※ 통합고시 공포(20.12.21.)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기존 1등급 연구기관은 생물안전관리책임자 임명 및 시설 변경신고 필요
- 별표 및 별지서식 내 불필요한 문구 수정(별표 9-6, 별지 9-5 및 별지 9-6)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