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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제목 2020년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개정사항 안내
카테고리 정책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0-12-30
조회수 5,582
첨부파일
  • [공문] 유전자변형생물체(LMO)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개정('20.12.21)에 따른 주요사항 안내.pdf (200 KB) 다운로드
  • [붙임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개정 전문.zip (1 MB) 다운로드
  • [붙임2]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주요 개정사항 안내.hwp (168 KB) 다운로드

2020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개정사항 안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가 일부 개정시행되었으니,

관련 기관 및 연구자 분들께서는

업무수행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고시 주요 개정 사항

- 3등급 식물이용 연구시설(온실)의 배기기준 변경(별표 9-4)

재순환 금지인체위험성이 없다고 알려진 생물체 취급 시, 부분 재순환 허용

- 1등급 연구시설의 생물안전관리책임자 임명을 권장필수로 변경(별표 9-1별표 9-6)

통합고시 공포(20.12.21.)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기존 1등급 연구기관은 생물안전관리책임자 임명 및 시설 변경신고 필요

- 별표 및 별지서식 내 불필요한 문구 수정(별표 9-6, 별지 9-5 및 별지 9-6)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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