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질병관리청]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일부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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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정책 | ||
등록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3-11-23 |
조회수 | 674 | ||
첨부파일 |
[질병관리청]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일부개정 안내
질병관리청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유전자변형생물체법」)에 의거하여
국가관리가 필요한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에 관한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와 관련된 통합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3-191호)가 개정됨에 따라
주요 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연구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 [시행 2023. 11. 13.]
- 제출방법 개선(서류/전자문서 모두 제출 → 선택 제출)
- 국가승인 제외대상 확대(8→10개, neomycin, spectinomycin 내성유전자 추가)
- 인정숙주 벡터계 숙주 범위 확대(1→3개, 고초균 RUB 331, BGSC 1S53 추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및 질병관리청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kdca.go.kr/gallery.es?mid=a20503010000&bid=0002&act=view&list_no=146358
문의처 : 질병관리청 생물안전평가과(☎ 043-719-8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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