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질병관리청] 선발표지 목적 약제내성 유전자 도입 LMO 개발·실험 국가승인제도 개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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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일반 | ||
등록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2-10-12 |
조회수 | 754 | ||
첨부파일 |
[질병관리청] 선발표지 목적 약제내성 유전자 도입 LMO 개발·실험 국가승인제도 개선 안내
질병관리청에서는 시험·연구용 LMO 국가승인으로 인한 연구현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선발표지 목적으로 약제내성 유전자를 도입한 LMO를
개발·실험 및 수입하는 경우에는 위해성평가자료를 간소화하여 제출받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한 제도 안내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연구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선발표지 목적 외 국가승인 대상 신청시 기존의 위해성 평가자료의 제출범위를 제출해야 합니다.
간소화 양식은 목적 약제내성 유전자 도입하는 경우에 사용되나, 사전 검토 과정에서 위해도가 높은 개발실험을 수행하는 경우,
자료를 추가하여 제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