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및 건너띄기 링크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연구시설 신고

연구시설 신고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실험을 하는 연구시설 중에서 안전관리 1등급 또는 2등급에 해당 되는 연구시설을 설치·운영 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연구시설의 신고는 별도의 벽체, 출입문 등으로 구분되는 연구실별로 구분될 수 있으며, 특수한 목적으로 구분·관리되는 동물이용 연구시설 등은 구역 또는 건물을 단위로 신고할 수 있다.

연구시설 신고 - 개요,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관련법
개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실험을 실시하는 시설(연구시설)중에서 안전관리1·2등급의 연구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는 민원
신청방법 온라인신고 (https://www.lmosafety.or.kr/report)
처리기간 60일 이내
수수료 없음
관련 법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2항, 제5~6항, [별표 1]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4항 [별지 제26호서식]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9-5조 제1항

제출서류 서식 다운로드

※ [LMO 신고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참고
  • 연구시설설치·운영신고서 1부
  • 연구시설의 설계도서(평면도) 또는 그 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건축물대장 및 임대차계약서(임대 시에 한함) 1부
  • 폐기물 처리규정 1부
  • 위해방지조치를 증명하는 서류로서 폐기물위탁처리계약서 사본 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계도서 1부
  • 연구시설 종류별 1·2등급 연구시설 설치·운영 점검 결과서 1부
  • 기관 자체생물안전관리규정 및 기관생물안전지침(2등급 연구시설에 한함) 각 1부
  • 생물안전관리책임자 증빙서류(임명장, 기관 공문 등) 각 1부
  • 생물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이수증 1부
  • 생물안전위원회(IBC) 명단(2등급 연구시설에 한함) 1부

연구시설의 안전관리등급 분류

연구시설의 안전관리등급 분류- 등급, 대상, 신고/허가, 담당기관
등급 대상 신고/허가 담당기관
1등급 건강한 성인에게는 질병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알려진 유전자변형생물체와 환경에 대한 위해를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알려진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실험을 실시하는 시설 신고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인체·환경위해성)
2등급 사람에게 발병하더라도 치료가 용이한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유전자변형생물체와 환경에 방출되더라도 위해가 경미하고 치유가 용이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실험을 실시하는 시설 신고
3등급 사람에게 발병하였을 경우 증세가 심각할 수 있으나 치료가 가능한 유전자변형생물체와 환경에 방출되었을 경우 위해가 상당할 수 있으나 치유가 가능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실험을 실시하는 시설 허가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환경위해성)
/ 보건복지부
(인체위해성)
4등급 사람에게 발병하였을 경우 증세가 치명적이며 치료가 어려운 유전자변형생물체와 환경에 방출되었을 경우 위해가 막대하고 치유가 곤란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실험을 실시하는 시설 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