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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시설 폐쇄신고

연구시설 폐쇄신고

신고 또는 허가받은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폐쇄신고를 해야 합니다.

  • 신고한 연구시설에서 더 이상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련 연구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
  • 연구시설의 이전으로 인하여 기존 시설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경우
  • 연구책임자의 퇴직으로 인한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의 종료 등
연구시설 폐쇄신고 - 개요,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관련법

개요

연구시설을 신고 또는 허가받은 자가 연구시설을 폐쇄하고자 할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폐쇄신고를 신청하는 민원

신청방법

온라인신고 (https://www.lmosafety.or.kr/report)

처리기간

10일 이내

수수료

없음

관련 법

유전자변형생물체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23조의4 제1~2항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4 제1~2항 [별지 제29호 서식]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9-6조 제1~2항

제출서류 서식 다운로드

  • 연구시설 폐쇄신고서 1부
  • 폐쇄사유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폐기처리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공통서류) 설치·운영 책임자 서명이 들어간 자유양식의 폐쇄 증명 서류 또는 폐쇄사유가 명시되어있는 기관 내부 공문 1부
    • (시설폐쇄) 폐기물 관리대장 등 폐기처리 증빙 자료 1부
    • (시설이전) 시험·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취급·관리대장(운반 관련) 1부
    • (2등급 폐쇄 시) 폐기물 처리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폐쇄 계획서 및 결과서 등을 심의한 기관 생물안전위원회 서류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