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시설 폐쇄신고
연구시설 폐쇄신고
신고 또는 허가받은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폐쇄신고를 해야 합니다.
- 신고한 연구시설에서 더 이상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련 연구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
- 연구시설의 이전으로 인하여 기존 시설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경우
- 연구책임자의 퇴직으로 인한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의 종료 등
개요 |
연구시설을 신고 또는 허가받은 자가 연구시설을 폐쇄하고자 할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폐쇄신고를 신청하는 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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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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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10일 이내 |
수수료 |
없음 |
관련 법 |
유전자변형생물체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 |
제출서류 서식 다운로드
- 연구시설 폐쇄신고서 1부
- 폐쇄사유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폐기처리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공통서류) 설치·운영 책임자 서명이 들어간 자유양식의 폐쇄 증명 서류 또는 폐쇄사유가 명시되어있는 기관 내부 공문 1부
- (시설폐쇄) 폐기물 관리대장 등 폐기처리 증빙 자료 1부
- (시설이전) 시험·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취급·관리대장(운반 관련) 1부
- (2등급 폐쇄 시) 폐기물 처리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폐쇄 계획서 및 결과서 등을 심의한 기관 생물안전위원회 서류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