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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시설 허가

연구시설 허가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실험을 하는 연구시설 중에서 안전관리 3등급 또는 4등급에 해당 되는 연구시설을 설치·운영 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허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안전관리 3·4등급의 환경위해성 연구시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허가신청
* 안전관리 3·4등급의 인체위해성 연구시설은 보건복지부에 허가신청

연구시설 허가 - 개요,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관련법

개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실험을 실시하는 시설 (연구시설)중에서 안전관리 3·4등급의 환경위해성 연구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

신청방법

온라인신고 (https://www.lmosafety.or.kr/report)

처리기간

60일 이내

수수료

10만원

관련 법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3항, 제4항, [별표 1]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2항 [별지 제26호서식]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9-3조 제1~5항

제출서류 서식 다운로드

  • 연구시설 설치·운영허가신청서1부
  • 연구시설의 설계도서(평면도) 또는 그 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건축물대장 및 임대차계약서(임대 시에 한함) 1부
  • 위해방지조치를 증명하는 서류로서 폐기물위탁처리계약서 사본 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계도서 1부
  • 자체 생물안전관리규정 및 기관생물안전지침(3, 4등급 연구시설은 시설운영사항 포함) 각 1부
  • 연구시설 허기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연구인력 및 기술능력 현황
    • 자체 연구시설 검사보고서 : 시설 검증 전 사전 점검보고서, 시설의 물리적 밀폐 사항 검증 결과서 등 10가지 내용
  • 연구시설의 운영에 관한 안전관리기준 : 연구시설 설치·운영 점검결과서

연구시설의 안전관리등급 분류

연구시설의 안전관리등급 분류- 등급, 대상, 신고/허가, 담당기관
등급 대상 신고/허가 담당기관
1등급 건강한 성인에게는 질병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알려진 유전자변형생물체와 환경에 대한 위해를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알려진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실험을 실시하는 시설 신고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2등급 사람에게 발병하더라도 치료가 용이한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유전자변형생물체와 환경에 방출되더라도 위해가 경미하고 치유가 용이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실험을 실시하는 시설 신고
3등급 사람에게 발병하였을 경우 증세가 심각할 수 있으나 치료가 가능한 유전자변형생물체와 환경에 방출되었을 경우 위해가 상당할 수 있으나 치유가 가능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실험을 실시하는 시설 허가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환경위해성)
/ 보건복지부
(인체위해성)
4등급 사람에게 발병하였을 경우 증세가 치명적이며 치료가 어려운 유전자변형생물체와 환경에 방출되었을 경우 위해가 막대하고 치유가 곤란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실험을 실시하는 시설 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