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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시설 허가사항 변경신고

연구시설 허가사항 변경신고

3등급 또는 4등급 환경위해성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의 설치·운영을 허가받은 자가 허가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 경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연구시설의 명칭 및 주소
 - 연구시설의 대표자 및 운영자의 성명
 - 생물안전관리책임자의 성명

연구시설 허가사항 변경신고 - 개요,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관련법

개요

안전관리 3·4등급 환경위해성 연구시설의 설치·운영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받은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신청하는 민원

신청방법

온라인신고 (https://www.lmosafety.or.kr/report)

처리기간

10일 이내

수수료

없음

관련 법

유전자변형생물체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23조의2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제3항 [별지 제28호 서식]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9-4조 제2항

제출서류 서식 다운로드

  • 연구시설 설치·운영 허가사항 변경신고서 1부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