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시설 허가사항 변경허가
연구시설 허가사항 변경허가
3등급 또는 4등급 환경위해성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의 설치·운영을 허가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변경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개요 |
안전관리 3·4등급 환경위해성 연구시설의 설치·운영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
---|---|
신청방법 |
|
처리기간 |
60일 이내 |
수수료 |
없음 |
관련 법 |
유전자변형생물체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
제출서류 서식 다운로드
- 연구시설 설치·운영 허가사항 변경신청서 1부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