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신고
경유 신고
시험· 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국내를 경유하여 수출 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경유신고 하여야 합니다.
개요 |
시험·연구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국내를 경유하여 수출하고자 하는 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는 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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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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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별도의 확인서 발급 없음 |
수수료 |
없음 |
관련 법 |
유전자변형생물체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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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전자변형생물체 경유신고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