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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신고

경유 신고

시험· 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국내를 경유하여 수출 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경유신고 하여야 합니다.

경유 신고 - 개요,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관련법

개요

시험·연구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국내를 경유하여 수출하고자 하는 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는 민원

신청방법

온라인신고 (https://www.lmosafety.or.kr/report)

처리기간

별도의 확인서 발급 없음

수수료

없음

관련 법

유전자변형생물체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별지 제25호]

제출서류 서식 다운로드

  • 유전자변형생물체 경유신고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