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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목적

추진배경

  • 생명공학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유전자변형생물체(LMO, Living Modified Organism)가 개발되어 사용됨에 따라 인류의 건강 및 생물다양성에 미칠 위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2000년 1월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생물다양성협약(CBD, Co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특별당사국총회에서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가 채택되었으며, 2003년 9월에 전 세계적으로 발효되었습니다.
  • 우리나라는 의정서에 비준할 것에 대비하여 2001년 3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LMO법)”을 제정·공포하였고, 2007년 10월 의정서에 비준함에 따라 2008년 1월 1일 LMO법이 시행되었습니다.

LMO법 주요 경과 및 개정 사항

  • 2000.09.바이오안전성의정서에 서명
  • 2001.0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LMO법) 제정
  • 2005.09.[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LMO법 시행령 또는 시행령) 제정
  • 2006.0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LMO법 시행규칙 또는 시행규칙) 제정
  • 2007.10.바이오안전성의정서 비준
  • 2007.12.[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이하 LMO 통합고시 또는 통합고시) 제정
  • 2008.01.LMO법 시행 – 유전자변형생물체로 인한 국민의 건강과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적 이용에 미치는 위해 사전 방지 목적
  • 2015.06.LMO 통합고시 개정·시행 – 변경승인사항 중 경미한 사항은 변경신고로 완화, 신규 생물안전관리책임자 임명(생물안전관리자 지정)시,
  • 교육을 6개월간 유예할 수 있는 특례 조항 신설
  • 2018.11.LMO 통합고시 개정·시행 – 곤충·어류 연구시설 설치·운영 기준 신설, 국가승인 대상 ‘약제내성유전자 도입 LMO’ 규제 완화*
  • * 승인제외 대상 약제내성유전자 3종 추가
  • 2019.12.LMO 통합고시 개정·시행 – 시험·연구용 LMO 수입신고 서류(6종 → 4종) 및 LMO 관리대장(3종 → 1종) 양식 간소화, 국가승인 대상 ‘약제내성유전자 도입 LMO’ 규제 완화*
  • * (기존) 약제내성유전자가 도입된 전체 생물체(미생물, 동·식물 포함)를 국가승인 범주로 관리 → (변경) 약제내성유전자가 도입된 미생물만 국가승인 대상으로 관리(동물, 식물 제외)
  • 2020.09.LMO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시행 – 기관정보 일괄변경신고제도 도입, LMO 연구시설 종류 확대[기존 5종 -> 7종(곤충·어류 연구시설 신설)]
  • 2020.12.LMO 통합고시 개정·시행 – 환경위해 3등급 식물이용 연구시설 배기 부분 재순환 조건부 허용, LMO 연구시설 운영기관의 ‘생물안전관리책임자 임명’ 의무화
  • 2023.11.LMO 통합고시 개정·시행 – 국가승인 대상 ‘약제내성유전자 도입 LMO’ 규제 완화*
  • * 승인제외 대상 약제내성유전자 2종 추가

LMO법의 목적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생산·수입·수출·유통 등에 관한 안전성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유전자변형생물체로 인한 국민의 건강과 생물 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적인 이용에 미치는 위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국민생활의 향상 및 국제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LMO법 제1조)

LMO법 주요내용

1. 법 이행 대상

  •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수출·운반·판매·보관하고자 하는자
  •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실험·생산하고자 하는자
  •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연구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자
    ※ 인체용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함

2. 주요 이행사항

  •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 설치·운영 : 허가, 신고
  •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출입, 개발·실험, 생산 : 승인, 신고
  •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 개발, 운반, 보관 등 : 표시, 취급관리, 관리·운영기록의 보존

국내 바이오안전성 관리 체계

LMO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사용 용도에 따라서 부처별로 역할을 구분하였으며,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책임기관으로서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바이오안전성위원회가 설치되어 의정서 이행 및 안전관리 계획 수립 등을 관리하게 됩니다.

  • 바이오안전성위원회 - 국가심의기관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위원장으로 구성
  • 외교통상부 -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국가간 연락업무 담당
  • 산업통상자원부 - 국가책임기관으로 총괄 업무 담당
  •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 국내·외의 정보를 수집·관리하여 각 정부 부처의 평가에 도움을 주는 역할 수행
  • 중앙행정기관 관련부처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특성에 맞게 역할을 분담하여 업무를 수행
  • 바이오안전성위원회(위원장:산업부장관)

  • 국가책임기관(산업부)(의정서 이행, lmo법 총괄)

    바이오안전정보센터(정보수집,관리, 제공 등)

  • 국가책임기관(외교부)(의정서 이행 연락 담당)

    실무위원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험·연구용 lmo의 수출입 등에 관한 업무
      +
      연구시설(신고 위주)
      |
      국가연구안전 관리사업본부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용·입업용·
      축산용 lmo의
      수출입 등에 관한 업무
      |
      농촌진흥청,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용 lmo의 수출입 등에 관한 업무
      |
      바이오안전성 정보센터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용 등 lmo의 수출입 등에 관한 업무
      +
      연구시설(허가 위주)
      |
      질병관리청
    • 환경부

      환경정화용 lmo의 수출입 등에 관한 업무
      |
      국립생태원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용 lmo의 수출입 등에 관한 업무
      |
      국립수산과학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해앙생물자원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의료기기용 lmo의 수출입 등에 관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