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배경
- 생명공학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유전자변형생물체(LMO, Living Modified Organism)가 개발되어 사용됨에 따라 인류의 건강 및 생물다양성에 미칠 위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2000년 1월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생물다양성협약(CBD, Co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특별당사국총회에서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가 채택되었으며, 2003년 9월에 전 세계적으로 발효되었습니다.
- 우리나라는 의정서에 비준할 것에 대비하여 2001년 3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LMO법)”을 제정·공포하였고, 2007년 10월 의정서에 비준함에 따라 2008년 1월 1일 LMO법이 시행되었습니다.
LMO법 추진경과
- 2000.09.바이오안전성의정서에 서명
- 2001.0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LMO법) 제정
- 2005.09.[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LMO법 시행령 또는 시행령) 제정
- 2006.0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LMO법 시행규칙 또는 시행규칙) 제정
- 2007.10.바이오안전성의정서 비준
- 2007.12.[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이하 LMO 통합고시 또는 통합고시) 제정
- 2008.01.LMO법 시행
- 2008.02~12.LMO법, 시행령 개정·시행(3회)
- 2009.02.LMO법, 시행령 개정·시행
- 2013.12.LMO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시행
- 2014.07.LMO 통합고시 개정·시행
- 2015.06.LMO 통합고시 개정·시행
- 2018.11.LMO 통합고시 개정·시행
- 2019.12.LMO 통합고시 개정·시행
- 2020.09.LMO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시행
- 2020.12.LMO 통합고시 개정·시행
- 2021.01.LMO법 시행령 개정·시행
- 2021.03.LMO법 시행령 개정·시행
- 2022.01.LMO법 시행규칙 개정·시행
LMO법의 목적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생산·수입·수출·유통 등에 관한 안전성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유전자변형생물체로 인한 국민의 건강과 생물 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적인 이용에 미치는 위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국민생활의 향상 및 국제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LMO법 제1조)
LMO법 주요내용
1. 법 이행 대상자
-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수출·운반·판매·보관하고자 하는자
-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실험·생산하고자 하는자
-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연구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자
※ 인체용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함
2. 주요 이행사항
국내 바이오안전성 관리 체계
LMO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사용 용도에 따라서 부처별로 역할을 구분하였으며,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책임기관으로서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바이오안전성위원회가 설치되어 의정서 이행 및 안전관리 계획 수립 등을 관리하게 됩니다.
- 바이오안전성위원회 - 국가심의기관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위원장으로 구성
- 외교통상부 -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국가간 연락업무 담당
- 산업통상자원부 - 국가책임기관으로 총괄 업무 담당
-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 국내·외의 정보를 수집·관리하여 각 정부 부처의 평가에 도움을 주는 역할 수행
- 중앙행정기관 관련부처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특성에 맞게 역할을 분담하여 업무를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