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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목적

추진배경

  • 생명공학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유전자변형생물체(LMO, Living Modified Organism)가 개발되어 사용됨에 따라 인류의 건강 및 생물다양성에 미칠 위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2000년 1월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생물다양성협약(CBD, Co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특별당사국총회에서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가 채택되었으며, 2003년 9월에 전 세계적으로 발효되었습니다.
  • 우리나라는 의정서에 비준할 것에 대비하여 2001년 3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LMO법)”을 제정·공포하였고, 2007년 10월 의정서에 비준함에 따라 2008년 1월 1일 LMO법이 시행되었습니다.

LMO법 추진경과

  • 2000.09.바이오안전성의정서에 서명
  • 2001.0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LMO법) 제정
  • 2005.09.[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LMO법 시행령 또는 시행령) 제정
  • 2006.0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LMO법 시행규칙 또는 시행규칙) 제정
  • 2007.10.바이오안전성의정서 비준
  • 2007.12.[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이하 LMO 통합고시 또는 통합고시) 제정
  • 2008.01.LMO법 시행
  • 2008.02~12.LMO법, 시행령 개정·시행(3회)
  • 2009.02.LMO법, 시행령 개정·시행
  • 2013.12.LMO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시행
  • 2014.07.LMO 통합고시 개정·시행
  • 2015.06.LMO 통합고시 개정·시행
  • 2018.11.LMO 통합고시 개정·시행
  • 2019.12.LMO 통합고시 개정·시행
  • 2020.09.LMO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시행
  • 2020.12.LMO 통합고시 개정·시행
  • 2021.01.LMO법 시행령 개정·시행
  • 2021.03.LMO법 시행령 개정·시행
  • 2022.01.LMO법 시행규칙 개정·시행

LMO법의 목적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생산·수입·수출·유통 등에 관한 안전성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유전자변형생물체로 인한 국민의 건강과 생물 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적인 이용에 미치는 위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국민생활의 향상 및 국제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LMO법 제1조)

LMO법 주요내용

1. 법 이행 대상

  •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수출·운반·판매·보관하고자 하는자
  •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실험·생산하고자 하는자
  •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연구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자
    ※ 인체용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함

2. 주요 이행사항

  •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 설치·운영 : 허가, 신고
  •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출입, 개발·실험, 생산 : 승인, 신고
  •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 개발, 운반, 보관 등 : 표시, 취급관리, 관리·운영기록의 보존

국내 바이오안전성 관리 체계

LMO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사용 용도에 따라서 부처별로 역할을 구분하였으며,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책임기관으로서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바이오안전성위원회가 설치되어 의정서 이행 및 안전관리 계획 수립 등을 관리하게 됩니다.

  • 바이오안전성위원회 - 국가심의기관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위원장으로 구성
  • 외교통상부 -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국가간 연락업무 담당
  • 산업통상자원부 - 국가책임기관으로 총괄 업무 담당
  •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 국내·외의 정보를 수집·관리하여 각 정부 부처의 평가에 도움을 주는 역할 수행
  • 중앙행정기관 관련부처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특성에 맞게 역할을 분담하여 업무를 수행
  • 바이오안전성위원회(위원장:산업부장관)

  • 국가책임기관(산업부)(의정서 이행, lmo법 총괄)

    바이오안전정보센터(정보수집,관리, 제공 등)

  • 국가책임기관(외교부)(의정서 이행 연락 담당)

    실무위원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험·연구용 lmo의 수출입 등에 관한 업무
      +
      연구시설(신고 위주)
      |
      국가연구안전 관리사업본부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용·입업용·
      축산용 lmo의
      수출입 등에 관한 업무
      |
      농촌진흥청,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용 lmo의 수출입 등에 관한 업무
      |
      바이오안전성 정보센터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용 등 lmo의 수출입 등에 관한 업무
      +
      연구시설(허가 위주)
      |
      질병관리청
    • 환경부

      환경정화용 lmo의 수출입 등에 관한 업무
      |
      국립생태원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용 lmo의 수출입 등에 관한 업무
      |
      국립수산과학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해앙생물자원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의료기기용 lmo의 수출입 등에 관한 업무